'졸음운전 버스사고' 오산교통 노사 임협 타결…파업 철회

입력 2018-02-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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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버스사고' 오산교통 노사 임협 타결…파업 철회

(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7월 18명의 사상자를 낳은 졸음운전 버스 사고 업체인 오산교통 노사 간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오산교통 노동조합은 5일로 예고한 전면 파업을 철회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임금협상을 이어온 오산교통 노사는 시급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조합원(103명) 상대 쟁의 찬반 투표를 여는 등 파업 돌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노조는 한때 당초 예고했던 5일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1일로 앞당기기도 했으나, 사측과 협상을 지속해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오산교통 노사는 ▲ 시급 7천800원 ▲ 무사고 수당 미지급 일수 단축(8개월→3개월) ▲ 만근일 초과수당 가산(통상임금의 50%) 지급 ▲ 하계휴가비 30만원 ▲ 촉탁직 명절수당(2회) 30만원 등에 합의했다.
김옥랑 오산교통 노조지부장은 "오산교통 노사는 임금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으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오산시와 함께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하루 근무시간(16시간 30분)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2)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내 50대 부부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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