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4천500여 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성남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현금 주차요금 징수 입금내용이 석연치 않자 지난달 9일 담당 직원 A(일반 8급)씨를 불러 감사를 벌였고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사채를 썼다가 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현금으로 징수된 주차료 수입금에 손을 댔다고 시 감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틀 뒤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와 수입금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 A씨 횡령금은 모두 돌려받았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자체 감사를 벌이고 A씨를 횡령 혐의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점검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난 직원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공영주차장의 현금 징수를 최소화하고 징수와 정산 확인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의 야당 측 시의원들은 시가 이번 일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안광환(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가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즉시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감추기 행정' 아니냐"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횡령액이 2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주차관리요원으로 입사해 2년도 안 된 직원에게 사무업무를 보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차관리원과 사무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