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손잡고 경비원 해고 막는다…최저임금 일부 지원

입력 2018-02-05 12:00  

서울시·정부 손잡고 경비원 해고 막는다…최저임금 일부 지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설명회…해고 없는 상생 아파트 사례 소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해고 사례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이들의 고용안정을 꾀하고자 나섰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성북구청에서 열리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에 참석해 경비원의 최저임금 정착과 일자리 지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당노동행위 소송 지원 등이다.
시는 우선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무료 노무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에도 맞춤형 노무관리방안에 대해 컨설팅한다. 경비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는 기초·심층상담을 거쳐 소송 지원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한다.
경비원 월급이 19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업체 등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고용주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이나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날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이 힘을 합쳐 일궈낸 상생 사례도 전한다.

성북구 동아에코빌 아파트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입주민·경비원간 계약서에 '갑·을'(甲·乙) 대신 '동·행'(同·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곳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단 1명의 해고도 없이 경비원 17명 전원의 고용을 유지해 모범 사례로 꼽혔다.
행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가 위탁업체를 거치지 않고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를 절감해 경비원 해고를 막아낸 사례도 소개된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상생 방안도 제안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노무사·변호사·공무원·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차렸다. 이들은 현재 서울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원 근로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성동·노원·송파·관악·용산구 등지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있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