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반발 고려"…코디 "근본적 대책 아냐" 반발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방과후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에 대한 대량 해고 결정을 1년 유예했다.
그러나 방과후 코디들은 해고를 미루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고용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내부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운영위원회' 회의를 3차례 열어 학교 측에 방과후 코디에 대한 계약 만료 기한을 올해 2월 28일에서 내년 2월 28일로 연기했다.
인력관리심의위는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의 신규 채용과 인력관리 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16일 발표된 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자체 판단 60여개 직종 비정규직 근로자 6천181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해 초단시간 초등보육전담사 등 1천8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 심의 직후인 지난달 18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방과후 코디의 계약 기간을 이달 말로 정하고 각 학교에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은 전면 금지한다는 지침을 전달했으나, 방과후 코디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학교 현장에서 이미 재계약을 한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계약 만료 기한을 1년 연장했다.
이에 대해 방과후 코디들은 "방과후 학교는 만료되지 않는 사업인데도, 도교육청은 방과후 코디의 사업종료를 알리고 이들을 대량 해고하려고 했다"라면서 "학교 현장이 반발하자 내놓은 해고 기한 1년 연장 대책도 코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남은 기간 고통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라는 이야기"라고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애초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 조치로 시작된 사업인데,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는 코디가 없어지면 학교들은 이제부터 방과후 학교를 외주 업체에 맡기려 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강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정규직 전환이 안 된 방과후 코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당부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전달했다"라면서 "경기도교육청도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과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대량 해고로 이어진 '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 무효'를 주장하며 오는 7일 수원 장안문에서 도교육청까지 오체투지 시위를 연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과후 코디와 재계약한 학교가 다수 있어 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코디의 해고 만료 기한을 1년 더 여유를 뒀다"라며 "정규직 전환 심의와 인력관리 심의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코디 사업은 이달 말 종료되는 게 맞지만, 당사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1년 연장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방과후 코디 계약 유지 기간이 연장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각급 학교에 전달할 방침이다.
방과후 코디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기획, 강사 채용, 학생 모집 및 출결관리,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도내 인력은 200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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