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시장·도지사 출마때 고액기탁금 요구 위헌"…헌법소원

입력 2018-02-05 11:00   수정 2018-02-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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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시장·도지사 출마때 고액기탁금 요구 위헌"…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원외 정당 녹색당이 "시장·도지사에 출마할 때 고액기탁금을 요구하고 선거방송토론회 참가에 제한을 두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면서 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녹색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이 신생 정당과 정치 신인의 선거 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정해진 기탁금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선거는 3억원, 국회의원 선거는 1천500만원, 시장·도지사 선거는 5천만원 등으로 기탁금이 정해져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 토론회 참가 자격도 제한한다. 시장·도지사 선거의 경우 소속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 소속 후보자만 참가할 수 있다.
혹은 최근 4년 이내 해당 지역구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거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녹색당은 "시도지사 후보 기탁금 5천만원은 20∼30대 청년 후보에게는 자신의 소득으로 마련하기 불가능한 금액이므로,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방송토론 자격 제한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에 배치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권계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돼 다양한 의제가 정치에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열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기로 한 신지예(27) 후보와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로 한 고은영(34) 후보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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