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 혐의…수사정보 빼낸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 공무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밤 가려진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최모(54)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과거 대규모 집단 소송을 대리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수십억원 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의 비리 혐의는 검찰의 내부 감찰 과정에서 포착됐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전·현직 수사관들이 뒷돈을 받고 코스닥 주가조작 사건 수사기록을 관련자에게 넘겨준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 변호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최 변호사가 인맥을 활용해 검찰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려 했는지, 그 과정에서 검사·수사관과 부적절한 유착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세금을 탈루한 혐의까지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1일 오전 최 변호사의 영장심사를 열었지만, 그가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연기 신청을 내면서 심사가 한 차례 미뤄졌다.
최 변호사는 이미 소송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1년 3월 대구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384명의 배상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법원이 심리 중이다.
탈세 혐의에 따른 최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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