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속영장 심사…'횡령·탈세'에 '분양가 폭리·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리고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처분한 것으로 파악해 관련 사실을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했다.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부영 전 대표이사 등 부영 임원 등 2명의 심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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