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등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02-05 11:11   수정 2018-02-05 11:16

비자금 조성 등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수사 종결…'부실수사' 비난 계속될 듯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비자금 조성,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인규(64) 대구은행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29일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박 행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주요 혐의에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 16명과 법인카드로 32억7천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행장이 이 가운데 1억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품권 깡 과정에 쓴 환전 수수료 9천200만원을 쓰고 개인 물품 구매에 1천900만원을 지출해 은행에 1억1천100만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과 발표에도 부실수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조사에도 뚜렷한 혐의 사실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9월 수사관 50여명을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 본점 등 12곳에 보내 압수 수색했다. 박 행장 사무실과 자택까지 대상에 넣었다.
지난해 10월 13일과 20일, 12월 13일에는 박 행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각각 15시간여 동안 조사했다.
또 같은 해 8월 29일 박 행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나서 1개월 간격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du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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