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검증의뢰 계획 없다"

입력 2018-02-05 11:34  

서초구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검증의뢰 계획 없다"
"9개 재건축단지 서류 일단 자체검토…미흡하면 감정원 의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계획이 아직은 없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정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를 가를 관리처분 인가 신청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강남권 구청들의 행보가 갈리는 모습이다.
서초구청은 5일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관리처분 인가와 관련해 현재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의뢰하거나 의뢰키로 한 단지가 없다"며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이 신청된 9개 단지에 대해 통상적 검토보다 더 철저한 2단계 검토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법률·회계 등 내외부 전문가 9인이 참여하는 '서초구 관리처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검토 이후에도 신청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서초구는 밝혔다. 감정원 의뢰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셈이다.
서초구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작년 말까지 절차를 서둘러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가 반포 1·2·4주구, 한신4지구, 서초신동아, 신반포13차 등 9곳으로 강남구(5곳), 송파구(2곳)보다 훨씬 많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 나면 인가 신청이 무효가 되고, 단지에 따라 많게는 억대의 부담금을 안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장이 행정절차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가진 만큼 결정에 따른 책임이 온전히 해당 지자체에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압박하고 있다.
구청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인가권자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임의규정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송파구는 지난달 29일 심사 중이던 2개 재건축 단지(미성크로바·잠실진주)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한국감정원에 넘겼다.
강남구의 경우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했으나 인가받지 못한 단지는 개포주공 1단지, 삼성동 홍실, 대치동 구마을지구 총 3곳이다. 강남구도 서초구처럼 아직까지는 감정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초구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과다한 사업비 증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서초구 9개 단지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현행법을 적용받아 타당성 검증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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