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청년·장애인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입력 2018-02-05 11:34  

대구지법 청년·장애인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5일부터 청년, 출산·다자녀 가구, 장애인이 채무자인 개인회생 사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6월 13일 이후 접수하는 개인회생 사건은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대구지법은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 등 개인회생 사건에 단축한 변제 기간을 적용한다. 이미 변제한 기간이 일정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법률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법원 사회 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법 홈페이지(daegu.scourt.go.kr)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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