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농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건수와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천848건으로 2011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농지연금 지급액 역시 전년보다 29% 증가한 673억5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8천631건, 지급액은 2천339억3천500만원에 달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지연금이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고령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어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도시에서 노후 생활보장 수단으로 주목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벤치마킹해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설계,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부부 모두 만65세→가입자만 만65세)와 대출이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 영향으로 최근 신규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로 고령 소농의 소득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만65세 이상)도 농지를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유용한 사회보장책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고 2025년까지 가입 건수를 5만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때 배우자나 자녀 상속이 가능하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며 "갈수록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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