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5년→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353일만에 '자유'

입력 2018-02-05 15:20   수정 2018-0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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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5년→2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353일만에 '자유'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반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 약 1년 만에 풀려난다.
지난해 2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밖으로 나오기까진 최소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12일 처음 박영수 특검팀에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나흘 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한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사흘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6개월가량 1심 재판을 받았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삼성에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는지, 최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이 뇌물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양측이 워낙 치열하게 다퉈 선고 직전까지도 이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쉽게 점쳐지지 않았다.
이 부회장 본인은 1심 선고 당일 자신이 석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구치소 측에 '작별 인사'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는 등 그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1심 선고 결과에 큰 실망을 안은 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2심이 1심 선고 결과를 깨고 상당 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반전'이 이뤄졌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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