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서울지역 등록 변호사만을 모집대상으로 삼은 공기업 공고가 출신 지역 차별과 관련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 각하 처분 취소소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년여 전인 2015년 11월 한국전력공사가 법률고문 모집공고를 내며 지원 자격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한정하면서 불거졌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한전 공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의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전의 모집공고가 합리적인 이유를 떠나 지원 자격을 서울에 변호사 등록을 한 자로만 제한한 것은 특정한 사람을 배제, 구별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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