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잠 깨워" 집행유예 기간에 경비원 폭행한 노숙자 철창행

입력 2018-02-05 17:14   수정 2018-02-05 17:43

"왜 잠 깨워" 집행유예 기간에 경비원 폭행한 노숙자 철창행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노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잠을 깨우는 경비원을 때린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행 재범을 저지른 A(66)씨를 붙잡아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선고 이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사회봉사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달 18일 구인장이 발부됐다.
또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정부의 한 상가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재범까지 저질러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이미 특수폭행, 절도, 폭행 등 14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노숙생활을 하며 "왜 잠자는 나를 깨우느냐"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8개월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 불량 대상자 105명(소년 83건, 성인 22건)을 구인·유치했다.
또 법원에 처분변경(127건), 집행유예 취소(54건), 임시퇴원 취소(10건)를 각각 신청해 이 중 168건(88%)이 인용됐다.
<YNAPHOTO path='AKR20180205160700060_01_i.jpg' id='AKR20180205160700060_0201' title='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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