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부산시장,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 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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