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땐 공모로 재지정 결정"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가 대덕구 오정동과 유성구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운영과 관련해 도매시장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공모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을 추진하자 법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경쟁력 있는 법인이 도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법인들은 법인의 공적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농수산물시장 운영과 관련해 법인을 신규로 지정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돼 지정하는 경우 공모 절차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은 지정 기간이 만료돼 재지정받고자 하는 법인은 만료 30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지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현행 시스템에서 기존 법인도 신규 법인과 경쟁을 통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반발하는 것이다.
시는 농수산물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공모를 통해 법인을 지정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독점이 아닌 신규 법인이 농수산물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법인들은 경영의 계속성을 침해해 농수산물 유통시장에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인이 농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를 주관하며 농가를 대변하고 있는데, 거래구조의 변경으로 유통질서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법인 보호를 위해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는 게 합리적임에도 이 조례안에서는 시행 시기를 7월 1일로 못 박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안이 법인의 위탁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6.0% 이내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법인들은 도매시장법인의 운영 실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규정으로, 법인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농수산물시장에 새로운 법인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특정 법인이 수십 년 동안 특혜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법인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의 농수산물 유통은 법인뿐 아니라 중도매인, 출하자, 납품 업체,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며 "공모절차 같은 제도 변경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이 각종 민원을 제기하며 시와 갈등을 빚어온 일부 법인에 대한 시의 군기 잡기라는 해석도 있지만, 대전시가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정책이라는 설명도 만만치 않다.
한편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는 대전청과와 농협공판장이,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는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원예농협이 각각 입점해 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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