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F5B823DE20012841D_P2.jpeg' id='PCM20171027001393044' title='채용비리(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caption=' ' />
취업청탁 근절 위해 정부부처 청렴계약서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직자가 계약체결을 빌미로 민간 기업에 취업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 계약을 맺은 기업이 공무원 친인척 등을 부정 취업시킨 사실이 드러난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은 지난달 권익위의 권고를 받고 이런 내용으로 '청렴계약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맺을 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청렴계약서를 쓰게 한다.
현재 청렴계약서에는 입찰·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있으나 부정 채용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없다.
이에 금품과 향응의 범주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청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돼 4월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을 제재하는 데만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공직자가 경제적 이해가 큰 각종 계약과정에서 계약체결을 매개로 입찰자 또는 계약 대상자에게 친인척 등의 채용을 부정 청탁하거나, 역으로 입찰자나 계약대상자가 유리한 계약 여건 등을 따내려고 공직자의 친인척 등을 채용할 개연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청렴계약서에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 취업 청탁이 오간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기업이 청탁을 들어주는 데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부처가 청렴계약서를 개정하면 산하 공공기관도 이 계약서를 쓰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를 받고 청렴계약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권고 사안이지만 국가 계약을 많이 하는 부처의 특성도 있고 해서 차질 없이 계약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계약서만 개정해도 부정한 취업 청탁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 훈령, 사규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