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내연녀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검거(종합)

입력 2018-02-0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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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내연녀 몸에 불 질러 살해한 60대 검거(종합)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내연녀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A(61)씨를 검거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내연녀 B(47)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16㎡ 남짓한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A씨의 도주 동선을 추적하다 정읍시 정우면 한 도로에서 검거했다.
A씨는 얼굴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일 전에 미리 인화물질을 준비하고 이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살해 동기와 수법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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