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의회출석률 비교돼'…프랑스 하원의장 의원들 군기 잡기

입력 2018-02-06 04:30  

'독일과 의회출석률 비교돼'…프랑스 하원의장 의원들 군기 잡기
엘리제조약 결의문 채택때 독일 의원 대부분 참석…프랑스 하원은 4분의 1만 출석
드뤼지 의장 "출석 관련 벌금규정 엄격히 적용"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하원의장이 앞으로 의회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에게 규정대로 벌금을 엄격히 부과하겠다면서 군기 다잡기에 나섰다.
독일과 프랑스가 반세기 전에 맺은 엘리제 조약의 개정 결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의원들 거의 전원이 참석한 것과 달리 프랑스는 의원들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하원의 프랑수아 드뤼지 의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BFM 방송에 출연해 "앞으로 반복적으로 의회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 의회 벌금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프랑스 하원의 내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의 3분의 1 이상을 빠지는 의원들에게는 4천320유로(59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전체회의에 절반 이상 불참하는 의원에게 최대 8천500유로(1천15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런 규정은 그동안 제대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 규정으로 벌금을 낸 의원은 15명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하원의장이 이처럼 작심하고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은 지난달 프랑스와 독일 의회가 엘리제조약의 개정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의원 출석률이 독일과 비교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보불전쟁 및 1·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싸운 원수지간이었던 양국은 전후 청산이 이뤄진 뒤 1963년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와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 재임 때 우호조약인 엘리제조약을 체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21일 파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의 통합노력과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 증진하기 위해 이 조약의 개정에 전격 합의했고, 양국 의회는 이튿날 각자 엘리제조약의 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독일 연방하원 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회의에 참석해 결의안 통과에 힘을 모았지만, 프랑스 하원에서는 전체의원 577명의 4분의 1에 불과한 147명만이 회의에 참석했다.
결의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드뤼지 의장은 상대방인 독일 의회에 비해 크게 저조한 출석률에 화가 단단히 났고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벌금규정의 엄격한 적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하원의장의 이런 방침에 대해 불필요하게 의원들의 군기를 잡으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감시단체 '시민의 시선'에 따르면 이번 하원의원들의 각종 회의 출석률은 전 국회보다 오히려 좀 더 높은 수준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왜 하원의장이 이 문제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르피가로는 전했다.
드뤼지 의장과 마찬가지로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 소속인 한 의원도 "회의 직전에야 참석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면서 "터무니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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