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대학교수와 지역사회 리더로 활동해온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가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40년 간 거주하면서 영주권까지 받은 폴란드 출신 의사가 최근 이민당국에 체포된 데 이어 미국 사회에서 장기간 정착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추방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사건이다.
민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에 20∼30년씩 거주한 이민자도 체류 지위에 문제가 생기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오래 전 정착한 시에드 아흐메드 자말(55)은 지난달 31일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캔자스 주 로런스에 있는 집을 나섰다가 앞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로 연행됐다.
14살과 12살, 7살 된 세 자녀와 아내가 자말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자말은 애초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분자생물학과 제약학 학위를 딴 뒤 비자를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는 H-1B로 바꿨다.
미국에서 세 아이를 낳아 자녀는 모두 미 시민권자다. 아내는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학부모 위원회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한다.
자말은 캔자스시티 파크대학에서 부교수로 화학 등을 가르친다. 여러 병원에서 연구활동을 한 경력도 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신분이 비교적 확실한 편에 속하는 자말을 연행한 이유에 대해 "공공안전과 국경보안에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개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를 체포한 구체적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민세관단속국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에 "토머스 호먼 이민세관단속국 국장대행이 분명히 했듯이 우리는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신분이나 비자의 범주에 예외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 제프리 베넷은 "자말의 체포를 보면 이민세관단속국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현재 체류 비자가 만료된 사람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점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달 미 전역에 있는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체인에 취업한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베넷은 "최근 이민국 단속 양상을 보면 법원, 학교, 교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체류 지위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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