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이스라엘장관에 "오지 마"…'나치부역부정법' 갈등 심화

입력 2018-02-06 07:34  

폴란드, 이스라엘장관에 "오지 마"…'나치부역부정법' 갈등 심화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폴란드 상원이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와 자국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폴란드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dpa,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교육장관은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폴란드 정부가 7일로 예정했던 나의 폴란드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베네트 장관은 폴란드의 이른바 '나치 부역 부정법'이 폴란드나 그 국민이 나치 전쟁 범죄에 가담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로 만든다고 한 자신의 비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네트 장관은 "폴란드 정부는 내가 그 국민의 범죄를 언급했기 때문에 나의 방문을 취소했다"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홀로코스트 기간과 이후에 폴란드 전역에서 많은 폴란드인이 유대인을 추적하고 정보를 제공했거나 20만 명 이상의 유대인 살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이 폴란드에 죽음의 캠프를 건설하고 운영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행동들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진실에 기초한 대화를 위해 초대를 받아들였지만, 폴란드 정부는 이 진실을 회피했다"면서 "유대인의 피가 폴란드에서 울고 있으며 그 어떤 법도 그것을 침묵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며칠 전 폴란드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의 방문 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
나치 부역 방지법이 지난달 31일 폴란드 상원에서 통과돼 폴란드 대통령의 서명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형국이다.


이 법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한 뒤 설치한 강제수용소 등을 부를 때 '폴란드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우슈비츠 등의 강제수용소를 '폴란드의' 수용소라고 부를 경우 국적을 막론하고 벌금 또는 최대 징역 3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치의 만행과 관련해 폴란드와 폴란드 국민을 상대로 공동책임을 물을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넣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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