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증거 속 인물들이 증거삭제 요구"

입력 2018-02-06 08:58  

'수사외압 폭로' 안미현 검사 "증거 속 인물들이 증거삭제 요구"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없었다" 해명에 정면 반박
"본질은 권력비리 수사에 외압 있었다는 것…'강압수사로 수사배제' 사실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안 검사 측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질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이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성역 없이 수사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검사 측은 우선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하는 수사 지휘부나 외부세력의 압력이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날 춘천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팀과 춘천지검 지휘부는 안 검사에게 일방적으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이미 공개돼 열람·등사까지 이뤄진 상태"라고 해명했다.
재판부가 증거 철회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상태였기 때문에 함부로 증거를 철회하기도 어려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안 검사 측은 "재판부가 증거목록만 본 상태에서 국회의원, 전직 검찰간부와 관련 증거를 철회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증거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모 고검장 출신 인사와 함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아닌 권 의원 등이 증거기록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구한 사실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춘천지검 지휘부가 대검에 최흥집 강원랜드 전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 방안을 나눠 보고하면서 불구속기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검찰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수사팀에서 배제된 이유가 강압수사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검찰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 측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고 진정인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을 인권위에 제출한 상태"라며 "필요한 경우 인권위에 제출한 녹취록과 서면진술서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검사는 지난 4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춘천지검이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두고 검찰과 검사가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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