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의무경찰 소대장이 대원들에게 강제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다고 군인권센터가 6일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지난해 6∼9월 경북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대장 A 경사가 의경 대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경사는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시간과 대기·휴식시간에 기동대 버스 운전석 상단에 설치된 TV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동영상을 재생했다.
동영상 재생 시간은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가량이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A 경사가 장난을 빌미로 대원들의 이마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의경 대원들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제보한 것은 의경 발 '미투'의 시작"이라며 "경찰청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A경사를 직위 해제해서 피해자들과 분리한 뒤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