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설 전후 전통시장 25곳 도로주차 허용

입력 2018-02-06 09:52  

인천경찰청, 설 전후 전통시장 25곳 도로주차 허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인천 전통시장 25곳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대목에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2월 8일부터 20일까지 이들 전통시장 인근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중구 종합어시장·신포시장·동인천청과시장·현대시장·신흥시장·제물포시장·용현시장 등 시내 전통시장 22곳 인근 도로에서는 주차 허용구간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차를 세울 수 있다.
송현시장·석바위시장·송도역전시장 등 3곳에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6∼9시·오후 5∼9시)를 제외하고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전통시장 25곳 주변 도로 주차 허용구간에 차량 1천100여대를 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열 주차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 문란 행위는 집중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라며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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