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 청사진' 공개…"연방제 수준 자치경찰 도입"

입력 2018-02-06 11:15  

서울시 '자치경찰 청사진' 공개…"연방제 수준 자치경찰 도입"
"경찰 조직·인력·사무·재정 넘기고 수사권도 부여해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인사, 추천 거쳐 시도지사가 임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6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와 파출소를 모두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이하 경찰서·파출소 등 경찰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도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2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대시민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조정과 세외수입 발굴 등을 통해 재원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에는 기존 경찰에 배정된 국가 예산을 특별회계·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자치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경찰청 산하의 지방경찰청을 전국 시·도로 넘기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되, 독립성을 가지고 경찰 권한을 통제하도록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수사권까지 부여하고, 국가안보·국제범죄·전국적 사건 등만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존한다면 주민 입장에서 어느 기관으로 문의할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전국 단위 국가경찰을 빼고 광역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 경찰청장과 시·군·구 경찰서장 인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3배수 후보자를 추천한 뒤, 각 시·도 지사가 최종적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시·군·구 경찰서장은 필요하면 시·군·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용역 결과 보고회를 연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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