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며 10살 원생을 죽도로 때리고 꼬집은 검도학원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검도를 배우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에서 검도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께 학원생 B(10)군이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죽도로 2회 때리고, 팔·다리·가슴 등 온몸을 꼬집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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