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부대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유족·인권위 등 참여

입력 2018-02-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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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부대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유족·인권위 등 참여
경찰개혁위 '의무경찰 인권보호 방안' 권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의무경찰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와 유족 등 외부인사들이 진상규명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의무경찰 인권보호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혁위는 그간 의경 인권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유형 등을 분석해 의경 인권침해 행위 재발을 막을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재발방지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내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경찰청·지방경찰청 인권위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인권진단을 경찰청 주관으로 매년 시행해 의경부대 인권상황을 진단·평가하도록 했다.
진단 과정에서 반인권적 행위자를 발견하면 엄중 조치하고, 이런 행위를 목격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방조한 사람 역시 반드시 조치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의경 징계 중 하나인 '영창' 처분이 '경찰서 유치장 구금'에서 '특별교육'으로 집행 방법이 개선됐음에도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 특별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의경 징계처분 전반을 개선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의경부대 지휘계통은 물론 경찰청과 지방청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고충신고·상담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신고 등을 접수하면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 고충 해결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의경 복무 중 고립감 해소를 위해 일과 후 일정 시간 동안 생활실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복무 중인 의경과 부모를 대상으로 부대생활 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해 의경 운용정책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지휘요원이 의경에게, 또는 의경 서로간에 업무 외 개인적 지시를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지휘요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의경 인권존중 관련 교육·훈련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의경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업무 관련성 심사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의경부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 진상규명에는 인권위와 유족 대표 등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의경 감축·폐지 과정에서 업무 과중으로 복무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주 45시간 근무·주 2일 휴무 등을 보장하고, 집회·시위나 범죄예방 순찰 등에 의경을 투입할 때는 '치안업무 보조'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인력을 운용한다.
개혁위는 "내년부터 의경 감축이 본격 추진돼 2023년 의경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지만, 마지막 의경이 모두 전역할 때까지 인권친화적 복무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 이행을 위해 '의무경찰 인권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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