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채용비리' KB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

입력 2018-02-06 11:07   수정 2018-02-06 18:06

남부지검, '채용비리' KB국민은행 본점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본점으로 수사관 25명을 보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채용담당 부서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자료를 확보해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살필 계획이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명으로 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이다. 특혜가 의심되는 3명에는 윤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됐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2015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이라는 성적을 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 등급을 줘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또 김모 전 사외이사의 자녀는 서류전형에서 공동 840등이었는데, 서류통과 인원이 870명으로 늘어난 덕에 최종 합격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국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이 가운데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을 남부지검에 배당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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