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전진단 결과 시민에 공개해야"…충남도, 정부에 제안

입력 2018-02-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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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진단 결과 시민에 공개해야"…충남도, 정부에 제안
도내 1만3천여곳 국가 안전 대진단…"점검결과 적극 공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를 시민에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김영범 도 재난안전실장은 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안전 위험으로부터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알 권리 확대, 모든 행사나 정책 입안 시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살리는 안전문화교육 의무화 등 3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 재난 위험이 큰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 입주자나 사용자가 건물의 위험성을 인지해 사고를 막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은 관리주체가 요청할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1·2·3종 시설물의 경우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세월호 사고 이후 2015년부터 매년 대형쇼핑센터와 병·의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국가 안전 대진단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진단 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했다.
김영범 실장은 "소비자인 국민이 재난안전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활용해 병원, 요양원, 주택 등을 선택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물 건립 전에 미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처럼 각종 기념식이나 워크숍, 교육 등 공공부문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 시에도 사전에 안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안전문화대학, 재난 안전사고 사진전시와 홍보, 유독가스 흡입을 막을 수 있는 생명 비닐 봉투 제작 등 안전문화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내달 30일까지 중앙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도내 1만3천532곳의 건축시설(공동주택·요양병원·전통시장 등), 생활 여가시설(청소년 수련시설, 낚시 어선 등), 교통시설(도로 교량·터널·항만시설) 등에 대해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한다.

특히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찜질방, 전통시장, 산사태 위험지역 등 화재 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중 이용시설 1천283곳에 대해서는 집중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위험성을 공개하게 돼 있는 분야는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결함 발견 시 긴급 안전조치를 할 계획이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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