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신축학교 화재 취약한 드라이비트 시공 금지"

입력 2018-02-06 11:56  

충북교육청 "신축학교 화재 취약한 드라이비트 시공 금지"
증·개축 때도 준불연재 이상 마감재 사용키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지역 학교 신·증축 때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이 금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신축, 증축, 개축 시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외벽 마감재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화두가 됨에 따라 법적 조건은 아니지만, 선제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 시설 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는 스티로폼으로 외부를 감싼 외단열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이 적지 않다.
특정 상품명인 드라이비트가 보통명사처럼 일반에 알려졌지만, 외단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을 벽체 바깥에 단열재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벽면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인 뒤 시멘트를 바르고 마감재를 시공하는 외단열 시스템은 단열 효과가 뛰어나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하지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 보듯 큰불이 나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확산하고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와 피해를 키운다.
충북의 전체 학교 건물 3천301개동 가운데 249동 3천849실이 외단열 시스템으로 시공됐다.
건축법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은 외벽에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를 마감재로 사용해야 하지만, 학교는 대부분 5층 이하다.
학교를 지을 때 단열성이 우수한 외단열 시스템을 선호해왔다.
도교육청은 외단열 시스템이 적용된 학교 건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이들 건물의 화재 위험성과 손상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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