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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품·살생물제 판매금액 상당의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생물 물질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쓰이는 살생물 물질이나 이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할 때 환경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조·수입한 해당 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경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시행에 유예를 두기로 했다.
법안은 또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의 성분, 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살생물 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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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정부 발의안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발의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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