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막판 진통…헌정특위 5분 만에 정회

입력 2018-02-06 11:52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막판 진통…헌정특위 5분 만에 정회
내일 본회의 처리 앞두고 여야 '광역의원 정수' 이견 조율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김동호 기자 = 여야가 7일 본회의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 의원의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키로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개의 5분여 만에 정회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헌정특위는 여야 간사 간 회동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오전 회의를 일단 정회한 뒤 오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려고 했는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정치개혁 소위와 간사들 간 협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도 "법안을 통과시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시도의원(후보자들)의 선거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의결 절차를 못 밟게 돼 송구하다"며 "간사 간 협의에서 많은 진전은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여야는 현재 광역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한 세 가지 방안, 지역별 광역의원 증감 내용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아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각 당 간사 의원들에게 요구하고, 회의 속개 시간을 이날 오후 1시 30분으로 정했다.
김 위원장은 "7일 본회의에서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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