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설 선물세트 판매 늘어…부정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입력 2018-02-06 14:50  

축산물 설 선물세트 판매 늘어…부정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축산물 86% 신장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 가액 상한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설을 앞두고 축산물 판매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올해 설 선물세트 행사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와 지난해 설을 앞둔 1월 3일부터 15일까지 판매액을 비교해 본 결과 축산물 85.7%, 수산물 38.4%, 청과물 30.5% 등 평균 28.5% 신장했다.
축산물 판매가 대폭 는 이유는 김영란법 개정으로 10만원 이하 쇠고기 선물세트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지난해 설에는 10만원 이하 금액대의 선물세트 매출이 전체의 38.1%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42.7%를 차지했다"며 "특히 축산물 매출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 후 법인들의 구매가 작년보다 늘었다"며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과 농림수산부의 안심스티커 캠페인 등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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