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과다·거주자 돈 동의 없이 사용…장애인시설 부당 만연

입력 2018-02-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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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과다·거주자 돈 동의 없이 사용…장애인시설 부당 만연
경북도 13곳 점검해 49건 적발…1곳 수사 의뢰·2곳 징계요구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동의 없이 거주자 돈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고 인건비와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13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한 결과 13곳에서 위법·부당한 사항 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른 조치는 수사 의뢰 1건, 징계요구 2건, 경고 14건, 행정처분 31건, 보조금 환수 4건(1억579만원) 등 99건이다.
도는 2016년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 44명 돈으로 건강보조식품 등 9천700여만원 어치를 구매하고 이 가운데 16명(4천300여만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주 한 시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 시설이 종사자 가족수당과 시간 외 수당 4천만원을 과다 지급함에 따라 경주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잘못 적용해 2016년 44명에게 6천500만원을 과다 지급한 다른 시설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법인 기본재산을 허가나 보고 없이 처분한 시설을 경고 처분하도록 시·군에 요구하고 회계관리, 계약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은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와 시·도 합동점검에서 도내 장애인시설 4곳에서 보조금 8천1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합동점검을 벌였다.
장애인복지시설 234곳 가운데 보조금 지원규모(거주시설 연간 15억원 이상·이용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연간 10억원 이상)가 큰 곳을 선정해 시·군 공무원 등으로 꾸린 점검반을 투입했다.
법인 정관과 기본재산 관리, 종사자 시간 외 수당·가족수당 지급, 후원금품 모집 관리, 기능보강사업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합동점검이 보조금 누수를 막고 시설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설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종사자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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