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영 아파트 미술품 '가격부풀리기' 비자금 의혹 수사(종합)

입력 2018-02-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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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영 아파트 미술품 '가격부풀리기' 비자금 의혹 수사(종합)
'비자금 폭로' 협박해 5억원 뜯어낸 전직 경리 직원 구속영장
이중근 비자금 혐의 추가될 듯…이 회장측 "비자금 조성한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부영그룹이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실체 규명에 나섰다.
6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부영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전날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며 부영 측에 총 8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부영그룹 한 계열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다가 2000년대 초반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직시 회사가 아파트 단지 설치용 미술작품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품 단가를 1억4천만원으로 해 작가와 계약한 뒤 실제로는 작가에게 40%만 주고 나머지는 빼돌리는 수법이었다.
박씨는 퇴사한 지 오래 지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퇴사하면서 챙겨뒀던 비자금 관련 장부를 내보이며 부영 측에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씨는 직장을 그만둘 때도 회사가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비자금 가운데 10억여원을 빼돌려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조사하던 중 박씨의 혐의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술품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정황은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미술장식품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적이 없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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