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 CCTV 복원 중 "압수물 분석 결과 등 토대로 처벌 수위 결정"
(밀양=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주 초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6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화재 원인과 관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앞서 화재 직후 현장 감식을 하고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세종병원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수거한 전기 배선 2가지에 대해 정밀 감식을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세종병원 안팎에 설치돼 있던 CCTV 5대에 연결된 정보를 담은 본체 디스크 2개 중 1개 복원을 마치고 분석 중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나머지 1개는 불에 타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 안팎을 비추던 CCTV 정보 복원을 통해 화재 당시 병원 관계자 등의 행적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이날 현재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사람은 세종병원 의료진과 부상자, 밀양시·소방서·보건소 관계자 등을 포함해 22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세종병원장 석모(54)·세종병원 총무과장 겸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 씨 등은 입건 상태다.
경찰은 관계자들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장 처벌에 주안점을 두는 건 아니다"며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검찰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료진에게 적극적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전에 행위에 대한 팩트가 나와야 한다. 입건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현재 경찰 수사본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도 머무르며 세종병원의 진료비 허위 과다 청구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당초 화재 발생 직후 병원 관계자들의 신고 지연 의혹에 대해서는 "CCTV 시간 보정작업을 통해 화재 발생 1∼2분전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당초 응급실을 비추는 CCTV에는 화재 연기가 피어오르는 시간이 오전 7시 25분으로 기록돼 신고 지연이 화재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소방당국이 최초 출동했을 당시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진화를 즉시 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도착한 차량은 화재 진압활동을 바로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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