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6일 근로자 임금 3천여만원을 상습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포항 모 업체 대표 박모(4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근로자 6명 임금 3천여만원을 주지 않고 거래처 대금으로 주거나 생활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박씨가 2014년부터 20차례 임금을 체불해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손영찬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 계획도 내지 않고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 일부를 청산해 주는데도 협조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고 말했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