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전관리 위반 11곳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24일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73개 업체를 점검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11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 품목제조 보고 위반(2곳) ▲ 무표시 축산물 제조·판매·사용 위반(3곳)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이다.
충북 음성군 A업체는 유통기한, 도축장명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오리 포장육을 사용해 '훈제오리' 제품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무표시 오리 포장육 7천680㎏, 무표시 포장육을 사용한 훈제오리 제품 334㎏을 압류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16E32FEF00000EC5B_P2.jpeg' id='PCM20180207009143887' title='프랜차이즈에 출처 모르는 오리고기 납품한 업체 적발' caption='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소스류 제품 압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연합뉴스]' />
또 추적조사를 통해 무표시 포장육을 제조해 A업체에 납품한 식육포장처리업체 1곳과 식육판매업체 1곳도 함께 적발했다.
경기도 성남시 B업체는 '제육볶음밥용소스'와 '밀면육수베이스'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최소 11일에서 최대 138일까지 지난 청양 고춧가루와 닭뼈추출물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14EE46A9D00005774_P2.jpeg' id='PCM20180201000054013' title='식품의약품안전처' caption='[식약처 제공]'/>
withwi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