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사장 특별채용 폐지 등 채용제도 개선

입력 2018-02-07 08:39   수정 2018-02-07 08:53

가스안전공사, 사장 특별채용 폐지 등 채용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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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전임 사장까지 연루된 무더기 채용비리가 불거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장 재량으로 직원을 뽑는 특별전형을 폐지한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입수한 가스안전공사의 '공정채용 혁신방안'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인사규정 제16조의 특별전형 사유에서 '사장이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기로 했다.
최종 합격자 선정도 지금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사장에게 보고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현재는 공사 직원에게 맡길 수 있지만 앞으로 모든 전형의 문제 출제와 진행을 외부 채용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면접전형에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내부위원도 사장이 결정하는 방식에서 사장이 미리 구성된 3개 조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 밖에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가점 기준 규정화, 채용 단계별 평가표 봉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21명을 퇴출하고 이들 때문에 2015~2016년 불합격 처리된 12명의 지원자를 추가로 합격 처리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 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에서 이런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같은 날 강원랜드도 채용비리 관련자와 부정합격자 즉시 퇴출,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연장(3년→5년), 블라인드 채용 강화, 외부평가위원 참여 확대, 채용 서류 영구 보존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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