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경쟁력↑ 외환거래 부담↓…그림자규제 깬다

입력 2018-02-07 10:00  

방위산업 경쟁력↑ 외환거래 부담↓…그림자규제 깬다
방산수출 입찰보증제도 개선…외환거래 신고서류→전자문서로 대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경쟁력을 발목 잡는 규제를 깨기 위해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림자규제'부터 신속히 개선한다.

정부는 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입법(시행령·규칙), 그림자규제(훈령·고시)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분야다.
따라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개선 작업을 벌여 모범사례를 공유, 다른 부처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일단 공공기관과 관련해 운영지침을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30여 개에 달해 체계적이지 못한 지침을 절반 이하로 최소화,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 유형 고려 없이 획일적이었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규제도 개편한다. 예산편성·집행, 조직·정원 지침 준용 규정을 폐지해 기관특성에 따라 주무부처 중심의 탄력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재부는 오후 5시 30분 마감하는 우정사업본부 금융전산망을 통한 금융거래를 허용해 연간 3천억원 규모의 펀드 등 금융상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펀드는 대금납입과 한국예탁결제원 통보 등이 필요해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은행 영업 종료 시간인 오후 4시가 지나면 거래가 불가했지만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고채 전문딜러 신규 지정요건도 국고채 평균 거래량 25% 이상, 보유액 2천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은행·증권사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을 유도한다.
이러한 개선은 올해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방산수출 입찰보증제도를 올해 2분기까지 개선한다.
입찰단계에서 수출 가능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출입은행의 입찰보증 신청을 허용, 방산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 3분기까지 소규모 국고금을 받을 때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외국환거래 신고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기관을 조정하고,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3분기까지 검토한다. 현재는 건당 3천달러,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상거래는 은행에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유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여가시설조성 목적으로 매입할 때 분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올해 4분기까지 개정한다. 체육공원이나 캠핑장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 밖에 통관 때 할당·양허관세율 등의 신청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분기까지 추진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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