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선고 불복해 항소…2심 "죄질 무거워 원심대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외벽 난간을 타고 이웃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하다가 발각되자 자택에서 머리카락을 빡빡 깎고 가스 배관을 타고 달아나다가 붙잡힌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4층 자택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를 챙겼다.
그런 뒤 아파트 외벽 난간을 타고 옆집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A 씨가 식탁 위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6천 원을 훔치는 순간 인기척에 잠을 깬 집 주인 B 씨가 "도둑이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당황한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위협해 입을 막고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몸을 숨겼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긁히고 타박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A 씨는 면도기로 머리카락을 모두 밀고 가스 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B 씨 집 창문과 A 씨 집 난간 등에서 발자국을 발견하고 A 씨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자 주변에서 잠복 중이었다.
<YNAPHOTO path='PYH2017071904930005100_P2.jpg' id='PYH20170719049300051' title='가스 배관 타고 이웃집 침입하는 A 씨 [부산 금정경찰서 제공=연합뉴스]' caption=''/>
재판부는 "심야에 아파트 외벽 난간을 타고 이웃집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혀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직후 삭발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점,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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