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신고하지 않고 산업용 폐드럼통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등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 4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동구의 한 폐드럼통 수거업체는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업체나 소규모 고물상에서 수거한 폐드럼통을 사업장에 보관하다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개당 4천500∼8천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폐드럼통 수거업체는 드럼통을 차에서 내리지 말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직접 운반해야 한다.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취급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만큼 부적정하게 보관하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성구의 한 폐지 수거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사업장 안에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1천㎡ 이상이면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모든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므로 법으로 세부적인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관련 법규를 자문받을 수 있다고 민생사법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정기적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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