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갑질'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원·검찰 고발

입력 2018-02-07 12:00   수정 2018-02-07 13:42

하도급 업체에 '갑질'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원·검찰 고발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해 하도급업체에 손실 11억원 떠넘겨
과거 '하이트진로 일감몰아주기' 협조 적발되기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하이트진로[000080] 총수 2세에 100억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는 데 동원된 납품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광글라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7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2016년 기준 매출액 2천781억원을 기록한 유리용기, 알루미늄 캔 제조·판매 업체다. 특히 알루미늄 캔은 하이트진로에 70%가량을 납품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2014년 4∼9월과 2016년 10월∼작년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가 적발됐다.
일률 단가 인하 품목은 유리용기 뚜껑, 골판지 박스, 금형 등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광글라스는 자신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이러한 단가 후려치기를 했으며, 하도급업체는 총 11억3천6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광글라스는 또 15개 하도급업체에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 756만원을 떼먹기도 했다.
삼광글라스는 앞서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의 회사에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줄 때 협조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2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삼광글라스는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캔과 밀폐용기 뚜껑 등을 납품하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데 동원됐다.

삼광글라스는 특히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 직전 평균 6%에 달하는 단가 인하를 했다. 그러면서도 서영이앤티에는 영업이익 5.5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 이번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수출 물량의 27% 차지하던 미국 납품 거래 발주가 안 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를 위해 단가를 낮추려 했다는 기안서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공문서나 증언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