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정심판위, 과학고 축사단지 허가 취소해야"

입력 2018-02-07 12:03  

충북교육청 "행정심판위, 과학고 축사단지 허가 취소해야"
김병우 교육감 명의 의견서 제출…이르면 이달말 처리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 난립 문제를 다룰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축사 허가 취소 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낸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 명의로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시설 허가 관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의견서'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충북과학고 학생들의 변호인을 통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에 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7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축사 악취 문제로) 충북과학고 학생과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하는 유아들, 단재교육연수원 연수생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한 공공 교육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과학 영재와 유아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축사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주변 1㎞ 이내에 축사 31개소가 허가됐고, 이곳에 (가축) 입식이 완료되면 악취로 교실 창문조차 열 수 없을 것"이라며 "충북의 과학 영재교육에 위기가 닥쳤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과학고 인근 축사시설 16개소의 허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도 공개했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총 면적이 약 4만㎡, 최대 사육두수 1천273마리, 1일 분뇨 발생량 19t으로, 학교 주변이 대규모 축사 단지화됐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축사 허가 협의 과정에서 청주교육지원청은 수차례 교육 환경 보호를 당부했다"고도 했다.
충북과학고 1, 2학년 학생 86명은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당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지난달 도 행정심판위에 축사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 및 건축허가 효력정지 집행 신청을 했다.
도 행정심판위는 학생들이 제기한 21건의 축사허가 중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 전인 10곳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본안, 즉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 건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다뤄진다.
도교육청 역시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청주지법에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경계로 1㎞ 이내 축사 허가가 난 31건 중 2015년 이후 허가 난 18건을 상대로 착공 금지(5건), 공사중지 및 입식 금지(10건), 추가 입식 금지(3건)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사건도 이달 중 심문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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