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남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1억2천58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받은 금품이 당시 남 씨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남 씨가 상당액을 반환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원심의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남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김모(36) 씨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을 버섯 배지(培地) 공급센터 운영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직 중 김 씨가 리스한 외제 자동차를 몰고 베트남 여행경비까지 김 씨로부터 받아 쓰는 등 모두 2천5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있다
남 씨는 직급(6급)은 높지 않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오랫동안 버섯 관련 업무를 보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로 통했다.
버섯을 인공적으로 키우려면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지에 버섯 종균을 심어야 한다.
남 씨는 해외에서 90% 이상 수입하는 배지 원료를 영남과 호남에 각각 공급하는 센터 2곳을 짓는 사업을 2015년부터 담당했다.
센터 한 곳당 사업비가 50억원에 이르고 운영사업자로 선정되면 배지 원료를 버섯재배농가에 독점 공급할 수 있는 이권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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