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때 성폭행범 13년만에 법정 세워…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2018-02-07 14:08  

10살 때 성폭행범 13년만에 법정 세워…항소심도 징역 8년
60대 가해자 강력 부인…재판부 "범죄 넉넉히 인정, 무고 이유 전혀 없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법원이 13년전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기억에 근거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재차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7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A 씨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3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신뢰해 A 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였던 여성이 성장해 A 씨를 13년 만에 우연히 목격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에 살던 B 씨(24·여)는 10살 때인 2004년 어머니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로부터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씨 직업은 버스 기사였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약간의 지적장애가 있었다.
아버지 역시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B 씨가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아도 별다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성폭행을 당한 그해 부모가 이혼해 B 씨는 경북에 있는 시골 할머니 집에서 보내졌다.
가해 남성을 단죄할 기회는 13년이나 흘러 뜻밖에 찾아왔다.
그는 2016년 3월 아버지를 배웅하러 나간 한 지방도시 버스터미널에서 A 씨를 우연히 발견했다.
자신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다.



B 씨는 친척 도움을 받아 2016년 5월 A 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 씨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면서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아 13년 전 성폭행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13년이 흘러도 B 씨의 기억은 너무나 또렷했다.
그는 2004년 A 씨가 근무하던 버스회사 이름, 운행하던 버스 노선 구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또 당시 A 씨가 몰던 버스 차량 번호 일부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한 숙박업소 위치를 여전히 기억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를 무고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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