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피자헛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8-02-07 14:53   수정 2018-02-07 15:00

정의당 "피자헛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부당노동행위"
피자헛 "즉각 시정조치…재발방지 노력"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외식업체 피자헛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자헛은 이와 관련해 일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자헛의 부산지역 전담 프랜차이즈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취업규칙 미게시, 30분 단위 임금 꺾기, 배달직원에게 사고책임 전가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피자헛 부산지역 프랜차이즈 회사는 소정 근로시간을 수시로 변경해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강제 조퇴로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매장 마감 시간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배달 직원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박주미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지방노동청은 피자헛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청년과 청소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피자헛 가맹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놓고 진화에 나섰다.
피자헛은 "부산지역 프랜차이즈 회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을 당사자에게 지급했으며 스케줄 변경에 따른 휴업수당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배달 근로자의 사고 발생 시 불리한 책임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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