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개선 촉구 한목소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올해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평화재단의 위상정립, 제주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등 4·3과 관련한 문제들이 제주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358회 임시회 기간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제주4·3평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락한 재단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기 위한 '정명'(正名)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원철, 홍경희 도의원은 "제주4·3평화재단이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독립성이 훼손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위상이 떨어졌다"며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위상정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도의원은 4·3의 성격을 규명할 올바른 이름이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정명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물었다.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2014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로부터 재단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듬해에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됐다"며 "그러나 2016년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개정돼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4·3의 문제 해결 과정에 국가책임을 강조해야 하지만, 자칫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정부, 제주도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4·3 운동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소통·협력·협치를 강화하고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이사장은 4·3의 정명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그는 "4·3은 한가지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봉기, 항쟁, 통일운동, 민간인 대량학살 등이 겹쳐있다"며 "1947~1948년 상황만 놓고 보면 탄압에 대한 저항이라는 측면이 강조됐지만 1949년 이후에는 새로운 여건이 되면서 도민의 뇌리에 4·3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용광로 속에 담아서 무엇을 뽑아내야 할 것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제주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방 공공기관 휴무에 따른 혼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관건"이라면서도 "정부와 제주도 모두 지방공휴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슬기로운 해결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