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대가 받도록"…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입력 2018-02-07 15:54  

"정당한 대가 받도록"…시각예술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추진
문체부, 7일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공청회…이달 말 확정 발표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각예술 작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을 비롯해 공정한 대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들이 문체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올해 5종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국공립미술관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이를 화랑과 경매 등 민간분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는 분야 중심으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시각예술 용역 대가 기준을 연계해 공정한 대가 지급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창작 활동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아티스트 피' 제도화,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도 추진된다.
'아티스트 피'는 작가뿐 아니라 큐레이터, 평론가 등 시각예술 활동 전반에 적용된다. 직접인건비뿐 아니라 직접경비, 창작료 등 항목도 구체화한다.
미술품 재판매권은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 3년 유예 기간을 둔 뒤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그동안 탈세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건축물 미술품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미술은행과 지역문화재단 등 미술전문기관의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지원, 용역 대가 기준에 따른 작가 창작비 지급 의무화, 중간 대행 수수료 최소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문체부는 '미술진흥 중장기계획'의 주요 추진전략으로 ▲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향유 ▲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 시장 조성 ▲ 미술진흥의 법·제도 기반 구축 등 4가지를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영욱 전주대 교수, 이명옥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명예회장, 이화익 한국화랑협회 회장, 신제남·양철모 작가의 토론도 이어졌다.
ai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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