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음식점에 침입,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혐의(특수강도)로 중국인 A(36)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제주시 내 한 국숫집에서 음식을 먹은 뒤 흉기를 꺼내 업주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 현금 10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모든 형사를 비상 소집해 도주로를 추적, 모 카지노에서 범행 발생 9시간만인 오전 11시 25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무사증으로 제주에 왔으며 카지노 게임자금으로 쓰려고 강도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지노에서 2천300만원을 잃게 되자 원금이라도 벌고 나갈 마음에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붙잡힐 당시 훔친 돈으로 카지노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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